“남현희 사랑받기 위해 사기 행각으로 돈 마련”
불우했던 유년시절 말하며 울먹여
불우했던 유년시절 말하며 울먹여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와 공범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쌍방항소 사건에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씨에게 15년형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의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 판결은 양형에 있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것”이라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지은 죄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 또한 “전청조에게 속은 것”이라면서 “증거를 살펴볼 때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사죄 이야기가 와 닿는 순간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말 못했던 것을 돌아보니 진정 부끄러운 건 유년시절이 아닌 지금의 제 모습”이라며 “유년 시절 생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저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고생하는 분에게 죄송하다"며 "전청조가 경호원을 끼고 사기행각을 벌일지 전혀 몰랐다"고 읍소했다.
앞선 1심에서 전씨는 징역 12년,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