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바꿔달라 요구"…"하도급 관계"
"사업 수주하면서 도움" vs "적대관계 유지"
검찰, 보석시 주거 제한·위치추적 등 요청
"사업 수주하면서 도움" vs "적대관계 유지"
검찰, 보석시 주거 제한·위치추적 등 요청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임 전 의원이 기업으로부터 인테리어비를 대납받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의원의 8차 공판기일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A 건설업체 직원 이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 업체가 임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테리어업체 세 곳으로부터 1억3000만~1억8000만원의 견적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은 6500여만원에 체결됐다.
이씨는 "선거비용 등록 문제로 5000만원 이하로 공사해야만 선거사무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수급인을 A 업체 자회사에서 임 전 의원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와서 바꿨다"고 했다. 이씨는 A 업체 측이 계약 당사자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바꿨다고 인지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A 업체가 경기도 사업을 수주하면서 임 전 의원 측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이씨는 "도비 200억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위탁사업에 선정되는데 임 전 의원이 힘을 써줬다고 들었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의원 측은 A 업체 측이 인테리어 업무를 맡기로 하고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도급 개념이라면 A 업체가 계약금 내에서 이윤을 남기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업체 임원 오모씨(54) 측은 임 전 의원 측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A 업체가 경기도 사업 수주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A 업체를 감사했다"며 "준공식 때도 임 전 의원이 업체 관계자 인사를 받지 않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달 5일 임 전 의원의 췌장염 수술을 앞두고 추가 공판기일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보석시 주거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부과를 요청했다.
9차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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