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희진 자금 세탁 창구’ 불법 코인 거래소 업주 징역 3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1 19:52

수정 2024.07.11 19:52

ⓒ News1 DB
ⓒ News1 DB
[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 세탁을 조장해 기소된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영업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 상호로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거래소가 다양한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담 주식 부자' 이희진씨와 동생이 스캠 코인 판매 대금을 유용해 얻은 범죄 수익 235억원을 비롯한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해당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