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시간일해야 비빔밥?"...최저임금 1만원의 현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2 03:12

수정 2024.07.12 08:47

최저임금위 12차 회의서 표결로 결정
민주노총 표결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차 회의 때는 최초안, 1차 수정안에 이어 이날 2∼4차 수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4차안까지 노사 격차도 900원에 달했다.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비빔밥, 냉면, 삼계탕을 1시간 일한 돈으로 먹긴 힘든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6월)으로 비빔밥은 1만885원, 냉면 1만1923원, 삼계탕은 1만6885원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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