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공용공간 및 물품의 사적 사용 등
문서관리 소홀 및 문서관리 규정 미준수 등 20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문서관리 소홀 및 문서관리 규정 미준수 등 20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예술단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인 가죽공예 위해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 요구됐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또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를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