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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아내에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군인 '징역 3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2 13:33

수정 2024.07.12 13:33

피해여성 아버지 법정에 쓰러져 울분 토해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한 전직 군인/사진=연합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한 전직 군인/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숨진 30대 여성의 남편인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했으며, B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B씨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이게 법이냐"면서 울음을 떠뜨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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