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최근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파악에 나섰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 복구 인력을 배치할는 방침이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장 등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주택 피해는 반파와 전파, 유실, 침수로 분류되며 침수의 경우 전문가 확인 후 수해로 인정되면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 등 부속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일 경우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농작물은 작물을 새로 파종하는 대파대(50%)와 병충해 방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한다. 축사는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폭우에 대비해 호우시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과 침수 시 사용하는 양수기 등 수방 자재 활용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한 내에 호우 피해 내역을 접수해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복구작업과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