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워"… 中企·소상공인 피해 우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2 13:39

수정 2024.07.12 13:39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업종별 구분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절대임금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저임금 1.7%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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