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 2심도 벌금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2 14:56

수정 2024.07.12 14:56

"원심 판단 정당" 양측 항소 기각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019년 당시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 없다면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한 후보자가)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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