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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으면 들리는 발소리"..층간 소음이 부른 비극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3 03:00

수정 2024.07.13 03:00

층간소음 자료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명 중 8명은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해 줄 관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 설계 측면에서의 제도적 마련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있는 행동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존했다.

10명 중 8명 층간소음 경험…적극 대응 어려워
13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최근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4.2%)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층간소음’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는 ‘걷거나 뛰는 발소리(57.3%, 중복응답)’가 1순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내는 소리(49.5%)’, ‘망치질 등으로 나는 소리(35.9%)’가 그 뒤를 이었다.

[표=엠브레인]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표=엠브레인]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반면, 급배수 소리(46.2%, 중복응답), 문을 여닫는 소리(40.1%),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35.7%)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층간 소음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층간소음 경험자의 71.1%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이웃으로부터 항의나 민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8.2%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주택 설계 자체의 문제(51.6%)와 이웃에 대한 공동체 의식 부족(44.9%)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근본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87.3%, 동의율)고 응답했다.

건축법 개정(87.0%),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80.1%)는 등의 응답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 기관 있지만 유명무실…실효성 높여야
정부 분쟁기구가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10년간(2014~2024)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그쳤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 건 수준이다.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0건이었다.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가 설립된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8년간 0건으로 단 한 건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7개 기초지자체도 8년간 14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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