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수홍 형수, "여성과 동거 직접 목격한 적 없어"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2 17:50

수정 2024.07.12 17:50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횡령범 돼 정신적 피해…이성적 판단 못했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가 재판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박진홍과 이씨 부부에게 횡령 당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횡령 혐의를 받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박수홍이 당시 미혼 연예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예능에 출연한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묻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 이슈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명하면 되지 동거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러 얘기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씨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홍 매니지먼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건물 매입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48억여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수 이씨 또한 일부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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