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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코인 암시장 일당 징역형…이희진 자금세탁에 이용돼[사건 인사이드]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3 06:00

수정 2024.07.13 06:00

【서울=뉴시스】 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만들어 4000억원대 코인을 거래한 코인업체 업주와 영업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업주 A씨와 영업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4000원대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아내 C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위안화 약 70억원을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로 환전·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 거래소'로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대림, 부천 등 4곳에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뒤 불법 거래를 이어왔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씨도 이 장외거래소를 통해 코인 판매 대금 등 총 40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12일 업주 A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 형제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형 선고를 끌어내 코인 시장의 음성적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법 집행을 시장에 경고했다"며 "향후에도 음성적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불법 코인 거래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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