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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전당대회 상황 깊이 우려...해당행위 판단시 엄정 조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3 14:58

수정 2024.07.13 14:58

한동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향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전날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관위가 주의·시정 명령 다음 단계로 윤리위에 회부할 경우, 해당 후보는 징계 논의와 별개로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할 경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규정에 상관 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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