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3차례 '일등석' 라운지 혜택만 누리고 취소..알고보니 공무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4 11:24

수정 2024.07.14 13:51

인천공항 제2터미널 프리미엄라운지홀. (기사와 직접적 관계없는 자료사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프리미엄라운지홀. (기사와 직접적 관계없는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일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취소를 반복한 승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승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부 4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라운지에서는 소고기 스테이크 등과 같은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샤워실·수면실도 쓸 수 있다. 안마의자, 피부 미용기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탑승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등석 전용 라운지 혜택을 즐긴 뒤 해당 항공권은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한항공 측은 “일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추산 손해액은 라운지 이용금액 등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인천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KBS에 “대한항공이 국적기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조처를 하고 있다. 테러 등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탑승 금지 조치까지 내린 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있어 조사 중 적발했다”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은 A씨와 같은 악용 사례 때문에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국제선 기준)에 이르는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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