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위헌적 탄핵청문회 불응”..野 출석요구서 거부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4 16:49

수정 2024.07.14 16:51

尹 탄핵소추안 발의 100만 국민청원에
野, 일방적 19·26일 탄핵청문회 강행
용산 "위헌적·불법적 탄핵청문회 불응"
野 강의구 등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에
"합법적이지 않다" 설명하며 수령 거부
"野, 정무수석 나오라며 고발 겁박" 토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사위 간사와 전현희, 박은정,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사위 간사와 전현희, 박은정,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며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야당 의원들의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시도에도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오는 19일과 26일 탄핵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야권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추진했다. 대통령실이 탄핵청문회를 ‘위헌적·불법적’이라고 규정한 이유이다.

19일 열리는 탄핵청문회는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이에 22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강의구 대통령실 부석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았다.
청문회 출석요구 송달 시한이라서다.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하기까지 이르자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나서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라며 만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정에 맞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민주당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와야 한다, 또 고발하겠다며 완고하게 나왔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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