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번엔 음주운전’ 부산서 또 사고 후 차량 버린 운전자, 덜미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4 22:29

수정 2024.07.14 22:29

[파이낸셜뉴스] 14일 부산에서 또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피한 것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10%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오전 4시 35분께 해운대 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14일 오전 4시 35분께 해운대 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35분쯤 해운대 온천사거리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 도주, 경찰은 즉시 전담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고 차량은 렌트한 것으로 소유주 확인이 난해했으나 차 안에 A씨가 두고 간 약봉지로 의무보험 조회 등을 거쳐 A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오전 10시쯤 그의 주거지를 찾은 경찰은 인기척을 느끼고 문 밖에서 그를 설득, A씨를 붙잡아 11시 무렵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 “이날 오전 3시까지 술을 먹고 그 상태로 차를 몰았다 사고가 나자 두려움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수 김호중처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우선 현장을 벗어나려는 운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및 사고 미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추가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여부도 의견을 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등에 따른 사고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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