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매뉴얼 나왔는데, 안 하면 바보"..벤츠 이어 포르쉐 운전자도 도망 '김호중 수법' 확산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07:43

수정 2024.07.15 16:44

사고 차량. 해운대경찰서 제공, 뉴스1
사고 차량. 해운대경찰서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술을 마신 걸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재판을 받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5분쯤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사고 발생 6시간 30분 만인 오전 11시쯤 주거지에서 운전자 A씨(30대)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 고가도로를 달리다 3m 아래로 추락했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운전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사라진 상태였다.

사고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쯤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 B씨(40대)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차량은 사고 직전까지 비틀거리며 비정상적인 주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와 동승자는 뒤집힌 차에서 빠져나와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 운전자는 지갑과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한 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발견, 이를 토대로 운전자의 거주지까지 방문했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약물 투약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호중 모방범죄다" "김호중이 만든 트렌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도주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매뉴얼이 나왔는데, 안 하면 바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가 도주한 탓에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불가능했던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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