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퇴직공제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수급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 중에는 퇴직공제금 적립 사실이나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제회는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는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을 도왔다. 이달부터는 사망 건설근로자의 배우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고령자와 유족을 포함한 서비스 대상자는 약 3만명이다.
집배원이 방문하기 전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도 사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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