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 통관제도, 설명듣고 상담도 받으세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09:43

수정 2024.07.15 09:43

관세청, 내달 27일(서울), 29일(부산) 양일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다음달 27일과 29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1차 행사는 다음달 27일 오후 2~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에서, 2차는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오후 1시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각각 진행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 해외통관 분쟁을 막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 ‘1대 1 상담창구’도 운영,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개별로 논의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대 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대 1 상담 신청도 별도로 해야한다.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설명회 참여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상담 신청은 8월 16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해 통관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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