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5개월 만에 102명 3010만원 지급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09:27

수정 2024.07.15 09:27

낙상·타박상 등 상해 101건, 상해사망·화재사망 각각 1건 등 상해 보장 다수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5개월 만에 102명 301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금하며,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