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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현대-STX重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3년간 시정조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2:00

수정 2024.07.15 12:00

[표=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표=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화엔진 등 경쟁사의 엔진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조치에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 포함됐다.

결합 주체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이나, 결합심사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사업자는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KMCS 등 3개사가 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수직계열화)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한화엔진(舊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그동안은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해 한화엔진이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요가 STX중공업보다는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하게돼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정위는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다. 또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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