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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플랫폼 핀셋규제' 몰아붙이는 野..온플법 2R 돌입?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6:47

수정 2024.07.15 16:47

민주당, 22대 국회들어 5개 '온플법' 발의
고민정, 배민 겨냥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
김남근·박주민도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에 다시 칼을 빼들고 있다. 특히 최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쿠팡의 자사상품 구매 유도 사례 등을 고리로 대형 플랫폼을 강하게 비판, 제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는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동반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들어 민주당에서 총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줄이어 발의됐다. 오기형·민형배·김남근·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출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도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온플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입점 업체들에게 '단체 구성권'을 부여해 일종의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갑을 관계 규율은 시장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여개의 온플법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 등으로 세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기간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온플법을 당론으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당 차원의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내부회의에서도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도부 사이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배달의민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개의 온플법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온플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이 보여주는 행태는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지위를 높이면 지배력을 이용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있다"며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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