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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이후 중고차 살 때, 카히스토리서 '침수차량' 반드시 확인하세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2:00

수정 2024.07.15 12:00

보험개발원,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카히스토리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 무료 제공 중
올여름 장맛비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차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고차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와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며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올여름 장맛비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차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고차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와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며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여름 장맛비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차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고차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와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침수사고는 3만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은 2만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에 달한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를, 분손은 그 외 일부손해를 가리킨다.


특히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7월~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하는 데다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자차보험(가입률 78.9%)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해당 알림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상황을 조기에 전파하여 침수차량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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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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