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주휴수당까지 하면 1만2000원 넘어" 최저임금 ‘1만30원’에 허리 휜다는 사장님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1:12

수정 2024.07.15 11:12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카페·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채용’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점주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채용 고민"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내년에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는다.

자영업자 161만명이 가입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회원들은 "인건비에 허리가 휜다"며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만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카페 점주는 "최저시급을 이렇게 올릴 거라면 주휴수당부터 없애야 한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쪼개기 근무 행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시간당 임금은 1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현재 시급이 1만원 초반대인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 사실상 최종 1만2000원 이상이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내로 쪼개기 채용을 고민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도 "최저임금 계속 올릴거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쪼개기 채용을 고민하거나 야간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30대 점주는 “여러 명을 고용해 1명당 주 14시간30분씩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단순히 내년에 1만원을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 5~6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부담에 야간에 영업을 안 하는 편의점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누군가를 (임금을) 더 줘야 하고 누군가는 실력이 안 되는데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줘야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손해”라며 “올해만이 아니고 최근 5~6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