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3:28

수정 2024.07.15 13:28

15일 충북 영동군 청성면 고당리의 한 과수원 구조물이 침수 피해로 쓰러져 있다. 뉴시스
15일 충북 영동군 청성면 고당리의 한 과수원 구조물이 침수 피해로 쓰러져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하면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5곳으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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