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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돈 아껴 결혼하는데"…웨딩업체 '갑질'에 우는 신혼부부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5:04

수정 2024.07.15 15:04

권익위,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 1010건 접수
정가 올려놓고 할인 주장…위약금은 정가 기준
"웨딩플레이션 신조어도…청년 결혼 부담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예식장 계약 해제시 과다 위약금 청구, 드레스 비용 현금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촬영 추가금 사전 미고지 등 지난 1~3월 웨딩업 관련 민원 접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1010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웨딩업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웨딩플레이션'(결혼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준비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편·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 민원인은 "웨딩업체들의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모든 업체가 코로나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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