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A씨는 B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로 근무 중 C보험대리점으로 이동했다. A씨는 C보험대리점 이동 이후 B보험사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들을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B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려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을 신청했다. B보험사는 A설계사의 계약을 조회해본 결과 불완전판매건이 다수 발견돼 B보험사 위촉코드 발급을 거부했으며 계약 이관 역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보험사의 조치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넣은 금감원 민원에도 해결이 되지않자 본인이 계약했던 보험계약자들을 동원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처럼 일반소비자가 아닌 모집인 민원도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 포함돼 발표되면서 이를 악용해 보험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모집인 수당 및 위·해촉 관련 등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집인 민원이 2022년 106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크게 늘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위 사례에서 보듯 본인이 계약했던 보험계약자들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는 설계사들도 있는 만큼 실제 설계사가 제기하는 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집인 민원은 민원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는 본인을 해촉한 E보험사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저질렀으며 수차례 민원 및 소송을 제기했다. E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보험사기와 연루된 대리점 설계사 D씨에게 해촉 통보를 했으나 D씨는 부당한 해촉이라며 E보험사 콜센터·금감원 등으로 욕설과 폭언 동반한 허위민원을 30여건 접수했다. D씨는 해결이 되지 않자 E보험사 직원 F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사기혐의 등으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E보험사 직원 F는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및 사기' 등 각하 결과를 받았으나 현재도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험회사 민원처리업무 담당자들도 일부 모집인의 협박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A보험사 민원 담당직원은 “어떤 달은 모집인 민원이 안들어오기도 하지만, 큰 영향력과 많은 계약을 보유한 설계사가 대리점 등으로 이직할 때 잡음이 생기면 그 달은 수십 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본인이 계약한 계약자들 시켜서 얼토당토 않은 민원들을 접수하는데 그럼 저희는 이상한 요구도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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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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