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웅 폭행·강제 성관계로 임신" 전 여친 측, 강간상해로 고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5:27

수정 2024.07.15 15:27

농구선수 허웅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농구선수 허웅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파이낸셜뉴스] 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다투던 중, 185㎝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해 160㎝가량의 A씨를 폭행하여 치아(래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 시선이 집중되자 A 씨의 손을 잡아끌어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강제 성관계를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고 고소 혐의를 밝혔다.

이어 “앞선 허웅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변호사는 “A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A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두 차례의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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