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여름휴가철 "교대운전·렌터카 사고 대비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해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5:31

수정 2024.07.15 15:31

금감원, 여름휴가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안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 2019년 7월 30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구간이 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 2019년 7월 30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구간이 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교대운전·렌터카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15일 조언했다.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한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수도 평상시보다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단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특약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 역시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후행 직진 자동차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차량은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후행차량도 감속·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우측 직진과 좌측 직진의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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