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소영 미술관, SK빌딩서 나가기로…"항소 안 한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5:59

수정 2024.07.15 16:02

"SK 측,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도 적절한 조치 안 해…사법부 판단 존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빌딩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판결(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 미술관에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피고(노 관장)는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며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이혼 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