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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8:11

수정 2024.07.15 18:11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도움"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 이행" 기대
[파이낸셜뉴스]
병무청 상징. 자료=병무청 제공
병무청 상징. 자료=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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