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농민단체 시위 중 경찰과 충돌... 간부 구속 송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7:33

수정 2024.07.15 17:33

농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7.4 전국농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7.4 전국농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한 농민단체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던 중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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