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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 멈춰!" 카카오 "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 금지"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7:40

수정 2024.07.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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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4일부터 카카오톡 개정 운영정책 적용 예정
기존 유료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
가상자산 리딩 및 투자자문, 허위 경험 공유 등도 제재
카카오톡 공지. 카카오톡 캡처
카카오톡 공지. 카카오톡 캡처

[파이낸셜뉴스] 8월 중순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운영이 금지된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리딩방 사기 피해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은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 행위 및 광고에 대한 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개정 작업을 준비해오다 관련 법안 시행이 다가오자 카카오톡 정책을 개정했다.
실제 오는 8월 14일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운영정책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고,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외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 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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