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개월 된 신생아 버리고 수년간 아동수당은 또박또박 받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7:53

수정 2024.07.15 17:53

생후 3개월짜리 내다 버린 비정의 엄마
울산지법 징역 5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등 선고
경찰, 아동보호시설 뒤졌지만 현재 생사 알 수 없어
지난해 초등학교 취학연령 되면서 유기 사실 들통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챙겨
3개월 된 신생아 버리고 수년간 아동수당은 또박또박 받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아동수당까지 받아 챙겨 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이 지난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작 자녀를 유기해놓고 지난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