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적장애인 가스라이팅해 살인 교사"... 모텔 주인 1심 27년형에 檢 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8:21

수정 2024.07.15 18:21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 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 조모씨(45)에 대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조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쌍방항소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지적장애인을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조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적장애를 가진 김모씨를 험담·이간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교사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치밀한 계획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30대 주차 관리인인 김씨에게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