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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시 입주민 先이주"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7:57

수정 2024.07.15 17:57

국토부에 법 개정안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 기준으로 사업승인 전이라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노후화된 3만여가구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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