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들어 민주당에서 총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줄이어 발의됐다. 오기형·민형배·김남근·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출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도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온플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입점 업체들에게 '단체 구성권'을 부여해 일종의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갑을 관계 규율은 시장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여개의 온플법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 등으로 세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기간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온플법을 당론으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당 차원의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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