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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받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8:25

수정 2024.07.15 18:25

시, 전국 최초 지역할인제 실시
화물차·택시용은 50만원 추가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전기차를 사면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총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등 총 4곳이다.

지난 6월 지역할인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업체를 모집했다.

아울러 시는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총 5032대(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다.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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