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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죄 혐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5 18:54

수정 2024.07.15 18:54

구멍 뚫린 박스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
[촬영 김현수, 이도흔]
[촬영 김현수, 이도흔]


[파이낸셜뉴스]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을 상대로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 성인 배우 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아인과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와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번째 이벤트 당시 아인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지했으며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아인 측이 거부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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