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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등 5개 특별재난지역…국세청 "세금 납부기한 연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09:00

수정 2024.07.16 09:00

국세 납부 기한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납세자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압류와 매각은 유예되고 세무조사가 연기를 적극 검토한다.

16일 국세청은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같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시한을 더 늘린 것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이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게 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을 때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를 해 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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