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 공개” DAXA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08:53

수정 2024.07.16 08:5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자율규제안 제·개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DAXA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DAXA 제공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DAXA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