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명의 대여로 휴대폰 3700여대 개통... 보이스피싱, 리딩방에 팔았다(종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2:05

수정 2024.07.16 15:46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역대 최대규모 '휴대폰깡' 범죄조직 검거
범죄집단조직, 사기 등 혐의로 140명 일망타진
총책 7명, 기사 1명은 구속
단말기와 유심 거래로 64억여원 취득
강남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 휴대폰깡 이용 정황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휴대폰깡' 조직 157명을 검거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휴대폰깡' 조직 157명을 검거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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