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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부탁드립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쪽지 남기고 주차한 차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1:19

수정 2024.07.16 15:49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뒤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차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주차구역 있는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고 푸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 연락 주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날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누리꾼 "코팅까지 한거보니 상습범.. 신고해야"

이후 A씨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종이에 코팅까지 돼 있는 걸 보면 상습범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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