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와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중과세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하면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이어 △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다중 부과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납부세액공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외국에 비해 불충분하다"라며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해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적 유형은 법인세와 재산세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이 붙는다.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출고가 2400만원)를 사면 개별소비세(출고가의 10%·243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73만원)의 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부가세액 31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가산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완화' △경제적 공동체를 살아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당금 이중과세 개선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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