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다른 설계사 명의 빌려 보험계약? 불법입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2:00

수정 2024.07.16 12:00

금감원, GA 영업현장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 소개
엄정한 제재조치 부과 계획
타 GA 이직 관련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타 GA 이직 관련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컴슈랑스 영업에 따른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컴슈랑스 영업에 따른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타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씨는 현재 다니는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재 GA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예정인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경유계약)했다.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일부 GA는 컴슈랑스 영업 과정에서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수수료를 부당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GA 현장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인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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