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간 6번 받으면 절반만"...꿀 빨던 실업급여 '헤비 유저'들 어쩌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2:10

수정 2024.07.16 13:31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감액 입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감액 입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폐기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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