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000만원은 변호사비"...곽상도,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무죄 주장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3:38

수정 2024.07.16 13:38

1심서 뇌물 '무죄'
정치자금법 유죄 선고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6./사진=뉴시스 제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6./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했다.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변호사 재개업한 후 김만배를 통해 남욱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서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 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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