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압수물 포렌식으로 수개월이 지연된 이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속도를 내는가 했지만, 또다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언론인들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진실 규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일이 넘는 수사 기간을 두고 "특별수사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며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수사 시작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달 21일 핵심 피의자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별수사팀 수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앞서 신 전 위원장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에 수개월이 지체되면서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가 너무 오랜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 특별수사의 경우 3~4개월 정도 강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기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다"며 "지나치게 긴 수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국민 모두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인정한 만큼 혐의 소명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배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측 인물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없다기 보다는 김만배가 했던 일을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상황에 편승해 이익이 되도록 끌고 갔다고 본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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