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명 사망' 추돌사고, 알고 보니 1명은 견인차에 깔려 숨졌다..대체 무슨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4:01

수정 2024.07.16 14:01

사고 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사고 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견인차에 깔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13분께 광주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5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씨는 차에서 내려 직접 신고하고 통증이 있다고 말하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던 B씨는 이내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가 이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또렷했던 B씨는 A씨의 견인 차량이 현장에 왔다간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B씨는 마찬가지로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다.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B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씨를 충격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뒤 B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겨 현장을 떠났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5대의 견인 차량이 몰려와 서로 차를 견인하겠다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현장에 왔다가 다른 견인차들이 C씨 차량을 견인하는 사이 B씨 차량을 견인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5월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그의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포착한 뒤 A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 등을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씨의 사망 원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한 사고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A씨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가 훔친 B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엔 사고 장면이 찍혀있진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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