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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 집중호우 추정 보험금 50% 우선 지급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4:30

수정 2024.07.16 14:30

피해농가 신청시 18일부터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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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손해평가를 86%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 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했다. 원예시설 조사율은 99%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1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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